기업인증


기업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입찰 참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수익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 파트너사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증이란?

기업인증을 통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입찰 참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싣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 

벤처기업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을 무릅쓴 행위를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을 의미


소재부품 전문기업

부품 · 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 · 소재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 기업으로 추진 · 확인하는 제도


소재부품 전문기업란?


  • 「부품 · 소재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2002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품 · 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 · 소재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 기업으로 추진 · 확인하는 제도이다.

  • 확인받은 후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을 위해서는 갱신 심사 등을 통해서 갱신해야 한다.

  • 인력, 금융, 정부지원사업 분야에서 혜택을 지원받게 되며, 인력 분야에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 가점 우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융자제도 신청 가능해지며,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외구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추가 선정 기회가 부여되며, 공공조달상생협력 협력기업 참여자격의 요건으로 전문기업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 신청 자격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가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 선정 시 혜택


구분지원내용 및 우대사항관련기
인력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중소기업청 
사업화 및 경영지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신청시 가점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재부품중소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기 타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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