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기업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입찰 참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수익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 파트너사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증
기업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입찰 참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수익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 파트너사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증이란?
기업인증을 통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입찰 참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싣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
벤처기업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을 무릅쓴 행위를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을 의미
기업부설 연구소 (전담부서)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싣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란?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안내
●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소(전담부서) 신청요건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적요건
|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 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 중소기업 | 소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 중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 전담부서 |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 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신청대상기업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개인법인 포함)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물적요건
| 구분 | 물적요건 |
| 독립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 |
| 분리구역 |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 내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다.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경력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가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대상자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하는 자
● 연구관리 직원 :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 직원은 없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됨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와 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해야한다.
- 직원 현황 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해야한다.
-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서 근무할 수 없다.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차이점
● 신고요건
-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요건상 연구전담요원을 1인 이상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구분됨 (물적요건은 동일함)
● 명칭
- 전담부서는 "...센터", "...연구소(원)", "...(개발)본부"등과 같이 연구소와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연구소도 전담부서로 통용되는 부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지원제도
- 전담부서는 일부 기술개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 (지방세 면제, 병역특례 등)
-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인정되어 있어야 연구개발투자 벤처기업으로 신고할 수 있음.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혜택
|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O | O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O | O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O | X | |
| 관세지원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O | O |
|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 O | 일부가능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O | X |